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
SYNERZEN
소관부처 · 지자체 | 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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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기관 | 기초자치단체 |
신청기간 | 20241018 ~ 20241101 |
사업개요 |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☞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협동조합, 법인 등 ☞ 시설현대화(기반시설, 경관조명시설, 홍보조형물, 공동이용시설, 냉난방시설 등), 안전시설(화재 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) 지원 |
사업신청 방법 | 전통시장 상점가 및 소재지 시군 접수 ※ 신청절차 : 전통시장 → 시ㆍ군 → 경기도 |
문의처 | 시ㆍ군별 상이 공고문 5~7p 참조 |